법원의 결정으로 동방신기 멤버 세 사람의 독자 활동이 가능해진 가운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노예계약"이라는 말로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는 "이번 가처분 소송은 "부당한 계약"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멤버 세 명의 화장품 사업으로 시작된 소송"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멤버 세 명이 화장품 사업을 하며 동방신기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하는 등 먼저 계약을 위반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봄 국내 컴백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세 멤버들에게 오는 12일까지 국내 컴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문화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등이 함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전속계약서 기준을 법률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세 사람이 동방신기로 활동할 경우에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전속 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의 전속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M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분쟁의 핵심 이유와 본질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세 멤버에게 개인 활동을 허락한 것이지 동방신기로서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