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인순이, 세금 추징 통보..."이의 제기할 것"

2016.12.04 오후 04:39
가수 인순이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누락 된 수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순이 씨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과소 신고로 결론짓고 지난달 세금 추징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인순이 씨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달 말 추징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부분이 있어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순이 씨는 2008년 소득액을 누락 신고해 수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 한 바 있어 또 다시 탈세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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