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로 직행한 영화 '사냥의 시간'과 관련해 해외 판매를 맡아온 콘텐츠판다가 최근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콘텐츠판다는 오늘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6일 극장 개봉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고, 결국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판매를 맡아온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30개국에 선판매까지 진행했다며 이중계약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 판다의 '이중 계약' 주장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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