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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2m '이순신 장도' 국보 지정 예고…칼날 위 새겨진 글귀 뜻은?

2023.06.22 오후 03:05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던 ‘이순신 장도(李舜臣 長刀)’를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옥로(갓 위를 장식하는 옥공예품)와 요대(허리띠), 잔과 받침으로 구성되어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에는 요대(腰帶) 보관 원형 나무함인 요대함(腰帶函)까지 추가시켜 지정 예고한다.

또한,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된 ‘잔과 받침’ 유물은 ‘도배구대’라는 이름에서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으로 명칭을 변경 예고한다. ‘이순신 장도’는 이번에 국보로 따로 지정 예고됨에 따라 보물 ‘이순신 유물 일괄’ 구성에서는 빠지게 됐다.

국보로 지정 예고된 ‘이순신 장도’는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되었던 칼로, 길이가 약 2m에 달하며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한 쌍(두 자루, 2병)이 각각 칼집을 갖추고 있다.

장도1과 장도2의 칼자루는 모두 나무에 어피(魚皮)를 감싸고 붉은 칠을 하였으며, 칼자루의 일부분에 직사각형의 금속판을 댄 후 검은 칠을 한 가죽끈을 X자로 교차해 감아 칼자루를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였다. 외날의 칼날은 칼등 방향으로 조금 휘어 있으며, 칼날의 단면은 칼날의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를 보았을 때 가장 보편적인 육각도(六角刀) 단면이다.

장도1의 칼날 위쪽 부분에는 이순신이 직접 지은 시구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 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이, 장도2의 칼날 위쪽 부분에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이충무공전서(1795)의 기록과 일치한다. 나무를 깎아 만든 칼집에는 몸에 찰 수 있도록 가죽끈을 매달았다.

칼자루 속 슴베에 새겨진 ‘갑오사월일조태귀련이무생작(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이라는 글귀로 제작 시기와 제작자를 알 수 있다.

‘이순신 장도’는 조선시대 군용 도검 형식이다. 나무틀 위에 어피를 감고 주칠을 한 칼자루,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기를 만들어 칼자루 표면에 부착한 금속판, 은입사기법으로 장식한 전통무늬, 칼날에 새긴 명문과 물결무늬, 칼집의 패용 장식과 가죽끈, 칼집 상단의 테두리와 하단의 마개 등은 모두 조선의 도검에서 보이는 전통적인 양식들이다.

당시 칼 제조 기술이 발달한 일본 칼의 요소도 일부 적용되었는데, 슴베와 칼자루를 결합했을 때 구멍을 맞추고 못을 끼워 고정하기 위한 목정혈(目釘穴), 칼자루를 단단하게 쥘 수 있도록 가죽끈을 X자로 교차해 감은 방식, 칼날이 휘어진 곡률이나 혈조(血漕, 피홈)를 넣는 방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보로 지정 예고하는 ‘이순신 장도’와 요대함을 보물로 추가 지정 예고하고 일부 유물 명칭을 변경하여 예고하는 ‘이순신 유물 일괄’ 등 2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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