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 판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2024.03.18 오전 09:33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1973년 이래 50년 넘게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뤄져 온 현장 암표 매매 중심의 단속을 확대 강화한 것으로,

그동안 공연법이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 입장권 등이 온라인에서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된 뒤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데도 처벌에 한계가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개정됐습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도 지난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 '공연법'처럼 부정 판매에 대해 법 적용이 이뤄지고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에 대한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하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단속과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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