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인이 주식 등 금융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언론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언론인의 금융투자는 자신의 취재·보도와는 무관한 곳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며, 본인은 물론 동료의 취재 정보도 투자에 활용해선 안 됩니다.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보도할 경우엔 객관적으로 다루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을 상급자와 상의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최근 주식투자 활성화로 이해충돌 우려가 커진 데다 일부 경제지 전현직 기자가 선행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언론에 대한 신뢰 하락도 우려돼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언론노조가 지난 2∼3월 조합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81.5%는 출입처나 취재 분야 관련 주식 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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