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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공인구 일부 반발계수 허용치 초과...경고 조치"

2019.03.19 오후 03:39
KBO는 올해 프로야구 정규리그에 사용할 새 공인구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반발계수가 예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체에 벌금 천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O 사무국은 제조업체가 새 공인구 기준에 맞는 균일한 테스트를 못 한 것 같다며 이른 시일 안에 반발계수 균일화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O는 국내 야구의 고질적인 타고투저 현상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인구의 반발계수 허용범위를 일본야구 수준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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