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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파문' 발리예바, 제소 기각...출전 확정

2022.02.14 오후 08:06
[앵커]
러시아의 피겨 천재 발리예바가 금지 약물 복용 파문에도 주 종목 싱글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포츠중재재판소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제소를 기각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피겨 단체전 금메달을 이끈 '4회전 점프'입니다.

만 15살 발리예바가 우여곡절 끝에 개인전에서도 날아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스포츠중재재판소가 IOC 등의 약물 복용 관련 제소를 기각했습니다.

[메튜 리브 / 스포츠중재재판소 사무국장 : 특히, 올림픽 출전 자체를 막는다면 선수에게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치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발리예바는 예정대로 우리나라의 유영 바로 앞 차례에서 연기를 펼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이 면죄부는 아닙니다.

중재재판소는 발리예바의 출전 여부만 심사했을 뿐, 도핑 징계 문제와 단체전 금메달 시상 등에 대한 판단은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마크 아담스 / IOC 대변인 :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이 선수를 출전시키기로 결정했다고해서 도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발리예바에게서 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됐지만, 검사 결과는 러시아가 베이징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딴 뒤에야 통보됐습니다.

러시아 측은 올림픽 기간 도핑에 걸린 게 아니라며 징계를 철회했고, 반발한 IOC가 제소했지만 재판소는 일단 선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넘기 힘든 벽이었던 '4회전 점프' 시대를 열어젖힌 피겨 천재 발리예바.

적수가 없다지만, 금지 약물에 의존해 연마한 기술을 발판으로 메달을 땄다는 꼬리표를 떼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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