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입니다.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서 사업의 위법성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가 된 건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시행령을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 뛴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22조 2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4대강 사업이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근거였던 '재해예방' 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김종수,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한 절차는 반드시 준수돼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공사를 취소할 수는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미 공사가 거의 다 완성됐고 원상복구를 할 경우 국가재정과 환경 등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민소송단은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정남순, 국민소송단 변호사]
"과거에 투입된 공사비만 너무 많이 고려하고 이후에 투입될 여러가지 유지·관리 비용, 굉장히 엄청난 비용이 아마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아쉬워서..."
지난 2009년부터 부산을 비롯해 서울과 대전, 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소송은 4건 모두 현재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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