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는 초·중·고생이 전학 신청을 할 때나 중·고 입학 배정을 앞두고 내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112개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학교에서 직접 행정기관에 확인토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합니다.
행안부는 토지대장등본과 자동차등록원부 등 민원 6종은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서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신청 시간을 단축합니다.
전국 53개 국·공립 대학 증명서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가 800원에서 300원으로 내리고 전국 159만가구에 달하는 한부모가족은 인감증명수수료 600원이 면제됩니다.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초·중·고 재적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한 번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신청 처리기간이 5일에서 즉시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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