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친딸을 여러 해 동안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해자가 13살이었던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친딸을 대상으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면서 피해자와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는 아동 포르노와 근친상간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 영상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