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서 내년부터 공회전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는 3분 이상, 경유 자동차는 5분 이상 공회전 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경유 자동차의 경우 영하 5도 미만이나 영상 25도 이상에서는 10분까지 공회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 말까지 버스 차고지나 터미널, 학원 밀집 지역 등 공회전 발생이 우려되는 83곳에서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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