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룸여성 성폭행 '울산발바리' 징역 15년

2013.01.04 오후 11:16
울산지방법원은 혼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이 혼자 사는 집만 골라, 원룸 등의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6명을 성폭행하고 2명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 행각으로 김씨에게는 '울산 발바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력 범죄를 저지른 데다 12회의 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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