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어린이 앞에서 음란물을 보며 자위한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아동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만큼 강제추행을 인정하긴 어렵지만, 아동이 보는 앞에서 음란물과 자위 모습을 보여준 것은 성희롱에 의한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해 6월 강원도 양양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길을 지나가던 7살 A 양을 불러, 자신의 승용차에 설치된 DMB로 음란물을 보여주며 자위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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