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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산불로 90억 조경수 잿더미...보상도 못 받아

2013.05.03 오전 05:31
[앵커멘트]

지난 3월 발생한 울산 산불로 90억 원 대의 조경수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9일 울산 언양읍과 상북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엄청난 기세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로 280헥타르의 임야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시 찾은 화재 현장, 숲 사이에 넓은 농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육송과 해송 등 관상수들이 새까맣게 타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수십 여 종의 나무들 가운데 화재에 약한 소나무 종류가 거의 대부분 화마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이 나기 사흘전 천5백만 원에 팔기로 계약한 육송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0만㎡ 면적에 2대에 걸쳐 40년을 가꿔온 농원입니다.

지난 2009년 농원의 자산평가를 위해 실시한 강정평가에서 11필지의 농원 가운데 2곳의 평가액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9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뷰:박하윤, 피해 농원 대표]
"조달청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단가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정해보니까 본수와 크기로 산정해 보면 97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불이 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대상도 없습니다.

산불을 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야하지만 누가 불을 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농원 측은 농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에 들려고 알아봤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표준보험요율산정표에는 나무에대한 기준조차 없습니다.

결국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원자체가 방화선을 만들 수밖에 없지만 이번처럼 다른 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덮치면 방화선도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뷰:정운빈, 조역업체 대표]
"이론적으로는 방화선을 구축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방화선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불이 그냥 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는 불꽃이 있기때문에 방화선을 구축해도 아무런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해보험이 있긴 하지만 농작물에 한할 뿐이고 조경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할 울주군청도 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위로금만 일부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십년 대를 이어 돌봐야하는 나무들이지만 이를 지키거나 피해발생 시 보상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 농원주인들은 산불이 나지 않기만을 바라며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습니다.

YTN 손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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