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신 조폭' 목욕탕서 경범죄로 처벌

2014.09.19 오후 03:06
온몸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들이 대중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중목욕탕에 들어가 문신한 몸을 내보인 혐의로 향촌동파 두목 52살 탁 모 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적발해 범칙금 5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문신을 과시해 세 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즉결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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