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월호 선원 결심 공판...사형 구형 관심

2014.10.27 오전 11:06
[앵커]

세월호 침몰 참사의 책임으로 구속기소된 선원 15명의 구형이 오늘 오후 이뤄집니다.

이준석 선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사형이 구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결심 공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결심 공판이 오후에 열린다면서요?

[기자]

피고인들의 마지막 심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구형 등 결심 공판은 낮 1시 반에 열리는데요, 세월호 사고로 구속 기소된 선박직 선원은 모두 15명인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먼저 사형까지 선고가능한 피고인이 이준석 선장과 1등,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입니다.

이준석 선장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가장 많은 5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검찰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이 선장 등이 배 안에 승객이 있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먼저 탈출한 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이 선장은 퇴선 명령을 내렸고, 해양경찰이 도착해 구출될 줄 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고 당시에 당직을 맡은 3등 항해사와 조타수인데요, 이들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능한 특가법상 도주선박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등 항해사는 재판에서 정상적인 선회를 지시했으나 조타수가 너무 많이 키를 돌렸다고 주장했고, 조타수는 평소보다 많이 돌아갔다고 맞섰습니다.

조기수와 기관사, 조기장 등 나머지 선원 9명은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선고가 가능한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검찰이 이준석 선장 등 주요 피고인 4명에게 사형을 구형할지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일부 공소장을 바꾸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세월호 유족 일부도 이미 방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에서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선원들을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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