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이어, 친부도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씨에 대해 수 년간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학대 의혹 제기에도 묵인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2천 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계모 박 씨가 상습적으로 8살 딸아이를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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