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장에서 공포탄 대신 실탄이 발사돼 훈련받던 예비군이 총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안동시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가지 모의 전투훈련을 하던 30살 김 모 씨가 다른 예비군이 쏜 소총에 맞아 왼쪽 팔꿈치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육군 50사단은 총기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포탄을 쏠 때 총기에 남아있던 탄두가 함께 발사된 것으로 보고 사고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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