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 지역의 음식점과 제과점이 가게 앞에 식탁과 의자, 파라솔을 놓고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전면 금지된 공원 내 상행위는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이 주관하는 공공행사가 열릴 때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혁 방안을 본격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법으로 명시된 영업 가능 장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푸드트럭 영업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조례나 방침은 조기에 개정하고 법령과 정부지침은 개정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개 규제 법정'을 열어 장기 미해결 규제를 끝장 토론으로 해결하고, 온라인 참여 입법 플랫폼을 신설하는 등 시민 참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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