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온라인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여고생 17살 오 모 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양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45명에게서 82차례에 걸쳐 2,79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양은 상품권을 사려는 사람이 돈을 보내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상품권 대신 원금에 이자를 더해 되갚아주는 식으로 구매자를 모집했고, 이자는 새 구매자가 보낸 돈으로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 양이 이자 지급을 감당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자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