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대 남성, 야간에 수상레저 즐기다 적발

2016.08.24 오후 01:53
야간에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구조된 60대 남성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 부안 해양경비안전서는 야간에 수상 레저 보트를 탄 혐의로 62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저녁 8시 40분쯤 야간 레저 활동이 금지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은 레저 기구는 해가 진 뒤 수상 레저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 씨는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야간에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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