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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싸게 판다더니...설 앞두고 인터넷 사기 주의

2017.01.22 오후 01:32
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모 씨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각종 상품권과 골드바, 전자제품 등을 시중보다 10% 정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40여 명으로부터 2천2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이나 주유권 등을 판다는 글을 주로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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