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엉터리 무료 영화관람권 판매한 일당 덜미

2017.05.22 오후 03:04
판촉용 무료 영화관람권 140억 원어치를 팔아놓고 예매를 고의로 방해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엉터리 무료 영화관람권을 판매한 혐의로 티켓판매 업체 대표 52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영업사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영업자 9천여 명에게 무료 영화관람권을 장당 3천 원씩 140억 원어치를 판 뒤 이용자의 예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예매할 때 특정 시간 외에는 영화 예매를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벌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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