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56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이 났다'며 모두 340차례에 걸쳐 119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상점 건물에 불이 났을 때 119소방대가 화재 원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동우 [kim11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