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쓰레기인 척' 동료 시신 불태운 환경미화원 무기징역

2018.08.17 오후 04:19
돈 때문에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까지 불태운 환경미화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강도 살인과 사기,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49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쓰레기로 위장해 소각했지만,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전주에 있는 한 원룸에서 동료인 58살 A 씨를 살해하고 다음 날 시신을 소각장에서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A 씨의 휴직계를 내고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3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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