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농약 고등어탕'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마을 주민이 함께 먹으려던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농약으로 사람이 죽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단지 마을잔치를 망치려는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사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1일 포항 남구의 한 마을 공용시설에서 전날 저녁 주민이 함께 먹으려고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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