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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왜 적셨냐" 딸 때린 40대 징역 3개월

2018.12.02 오전 10:36
춘천지방법원은 화장실 슬리퍼에 물을 적셨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2살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8월쯤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슬리퍼를 젖게 했다는 이유로 어린 딸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엄마에게 대들었다며 낚싯대 받침대로 딸의 엉덩이를 4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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