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인허가 관련 제도를 활용해 대형공사장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바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연 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30만㎡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 공사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만 상시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초미세먼지 대책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류충섭[cs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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