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증기 유출 사고가 일어난 서산 한화토탈 공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이달 초 서산 한화토탈 공장을 특별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토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교체하고도 행정기관인 충남도에 신고하지 않았고, 훼손된 시설도 내버려둔 채 공장을 가동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강 환경청은 충남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사안이 위중한 3건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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