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녹색 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오는 12월부터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교통 지역에는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과 회현동 등 중구 7개 동이 포함됩니다.
운행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가 검토됩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저공해 조치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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