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충주 속옷남, 속옷 아닌 핫팬츠"

2019.07.25 오전 03:50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서 이른바 '하의 실종' 차림으로 주문하는 사진이 퍼지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남성은 속옷이 아닌 핫팬츠 차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사진 속 남성인 40살 A 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당시 속옷이 아닌 짧은 핫팬츠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 A 씨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점에 관해서는 카페 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분석 결과 A 씨가 음료를 주문하고 결제하는 2~3분가량 카페에 머문 점 외에 손님과 접촉을 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당시 피부색과 비슷한 스타킹을 신고, 그 위에 가죽 재질의 짧은 바지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고, 인터넷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고 진술했지만 착용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가 착용한 바지는 여성들이 이른바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주로 착용하는 '초미니 핫팬츠'와 비슷한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충주시의 한 카페에서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짧은 하의를 입고 음료를 주문했고,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카페 업주는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A 씨가 같은 차림으로 강원도 원주의 카페에서도 음료를 주문하는 모습을 목격한 손님이 112에 신고해, 원주경찰서에서 A 씨를 특정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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