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춘천 연인 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2019.09.09 오후 09:50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2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심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 수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진심 어린 참회나 반성도 의문이고 여전히 피해자 가족 탓을 하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환[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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