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0편 넘는 음란물 유포 30대 징역형

2019.09.14 오전 11:33
청주지방법원은 500편이 넘는 음란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3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규모 등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초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지인 명의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닷새간 500편이 넘는 음란 영상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