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총 63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개인별 보상금을 이달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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