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 원'...대구 행정명령 찬반 논란

2020.05.07 오후 10:10
[앵커]
대구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공감했지만, 일부는 뒤늦게 행정명령까지 동원하는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승강장에 줄을 선 이용객이 하나같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13일부터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시가 행정명령을 동원해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경지 / 대구 수성동 : 벌써 시민들 경각심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최소한 마스크라도 쓰고, 최대한 (방역 대책에) 따라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대구시도 여전히 무증상 감염자가 나오는 만큼 방역 고삐를 죌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론 조사 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찬성하는 시민이 절대다수였다고 설명합니다.

[채홍호 / 대구 행정부시장 : 시민들 93% 정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처벌하자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시민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려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행정 명령으로 시민에게 벌금까지 물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부정적 반응도 나옵니다.

두 달 넘게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 수칙을 지켜온 시민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상훈 / 대구 시지동 : 마스크는 거의 문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런 걸 법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심기를 건들 필요가 있나…. 뒤늦은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확산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만큼 마스크를 착용을 이어가야 한다는 건 대부분 공감합니다.

동시에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한 시민에게 벌금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대구시의 행정은 과잉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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