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을 사상케 한 8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82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사적인 복수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사전에 불 지르는 연습은 물론 범행 당일 휘발유 통을 보자기에 싸서 옮기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충북 진천군 초평면의 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우[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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