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결심공판은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고유정의 최후 진술 순서로 이뤄집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전남편 살해 혐의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고유정 변호인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고 씨 의붓아들 살해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2일 충북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아들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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