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시설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 명령은 6월 20일 첫 명령 이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와 후원 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등 모두 4천8백여 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일반적 판매 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와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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