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오늘 낮 2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북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 피해가 커질 경우 방역 비용도 청구됩니다.
전라북도는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두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벌칙 조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민성[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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