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같은 해운대구에서도 집값 격차 '20배'...핀셋 규제 필요

2020.12.05 오후 10:35
[앵커]
집값 억제를 위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 지역적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5개 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는데 들여다 보면 같은 구 안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곳이 많아서, 규제 정책에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LG헬로비전 부산방송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1월 한 달간 신고된 해운대지역 아파트매매 실거래가를 살펴봤습니다.

중동에 있는 A 아파트.

거래 가격이 3.3제곱미터당 5천 8백만 원입니다.

반면 반여동에 있는 B 아파트의 거래가는 3.3제곱미터당 295만 원,

같은 해운대 지역이지만 집값이 무려 20배 차이 납니다.

수영구 역시 마찬가집니다.

재개발 호재가 있는 남천동의 한 아파트는 거래가가 3.3제곱미터당 7,200만 원입니다.

반면 망미동의 한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625만 원에 거래돼 11배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집값 격차가 극명한데도, 이들 아파트는 모두 같은 부동산 규제 정책 대상입니다.

한 자치구 안에서도 부동산 수요가 특정 지역에 몰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역의 특성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일규 /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생활 수준이나 부동산 집값 수준이 동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같이 묶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봤을 때 이것이 전형적인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묶인 것이다. 국토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수동남연제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뒤 풍선효과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부산진구와 금정구, 강서구 지역의 매매가 변동률이 눈에 띄는데, 부산진구는 규제 이후 전 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1.2% 올랐습니다.

금정구와 강서구는 각 0.9%, 0.5% 상승률을 보였는데, 특히 변동률 상승 폭도 한주 사이 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른 여파가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법률상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범위를 기존 '최소한의 단위' 대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명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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