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 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팀 닥터' 징역 8년 선고

2021.01.22 오후 01:26
대구지방법원은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 등을 명령했습니다.

안 씨는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선수 여러 명에게 가혹 행위를 저질렀고, 마사지 등을 핑계로 여성 선수 9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의사 면허 없이 선수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면서 7년 동안 치료비 명목으로 2억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 등에 대한 선고도 오늘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에게 징역 5년, 불구속기소 된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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