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서부두 추가 매립지에 대해 관할권 대부분을 평택시에 있다고 한 행정안전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행안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충청남도 등이 제기한 관할권 귀속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초 기본계획상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 귀속을 전제로 마련됐다는 근거가 없고, 육지로 접하고 있는 평택시와 거리상으로도 훨씬 가까운 점 등을 볼 때 행안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 행안부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추가 매립지 71%를 평택시 관할이라고 결정했으며,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반발하며 대법원에 결정 취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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