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김제시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성 비위 진정을 당해 대기발령 조처됐습니다.
김제시와 해당 간부 공무원 A 씨 측에 따르면 A 씨는 최근에 대기발령 조처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김제시청 여성 관련 부서에 A 씨의 성 비위와 관한 진정이 접수되면서 내려졌습니다.
A 씨는 YTN과 통화에서 "우는 직원을 토닥거렸을 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2차 가해가 우려돼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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