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음란물 소지 범행에 대해서는 소지한 사진의 인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12살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다섯 차례에 걸쳐 신체 노출을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와 교복을 착용한 노출 사진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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