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타이어 제조를 해오다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30여 년간 일한 50대 A 씨가 지난해 진단받은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 7명 전원은 과거 타이어 공장 역학조사에서 백혈병 관련 유해인자 노출이 확인된 점 등을 이유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에서 더는 직업성 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측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재 신청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