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인천시가 영흥도 쓰레기 매립시설 신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제2 영흥대교 건설이 안산시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안산시는 공유수면에 교량을 건설하려면 관리청인 안산시의 승인 또는 협의, 피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데 안산시와 주민들은 교량 건설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3월 인천시가 영흥도에 신규 쓰레기 매립지 조성과 교량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행정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안산 대부도 어민들도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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