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장우 전 의원이 현직 대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어제(24일) 시민 192명과 함께 방역패스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시의 행정조치가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재량권 남용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해 파산으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백신 접종 유효기간을 설정한 부분은 중증화율과 치명률 급감 등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미 목적이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은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확대 적용 효력만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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