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대기 중인 시신을 방치하다가 적발된 경기 고양시 장례식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제재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덕양구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나 장례식장 수용 능력이 한계를 보이자 시신을 상온에서 보관해온 A 장례식장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업체는 냉동·냉장 설비를 갖춘 안치실에 시신을 보관하되 실내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영업하다가 구청에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생겼을 것으로 보고 관내 9개 장례식장에 대해 긴급 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또 특정 장례식장으로 시신이 몰리지 않도록 모든 장례식장 안치실 현황을 매일 시 홈페이지에 올려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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