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남자 초등학생들 속여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징역 7년

2022.04.14 오전 09:20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남자 초등학생들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9∼13살 남학생 10여 명을 속이거나 협박해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받아내고 그중 일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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